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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율량동 '노래방 업주 살인 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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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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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주인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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