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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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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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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에서 총선 투표장까지 유권자를 실어 나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한 남성이 60~70대 유권자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투표소 이동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행위는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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