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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오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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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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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여부를 허가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입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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