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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피해자 위한 '배상명령'에도 실질적 구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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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3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연현철 : 첫 사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언덕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좀 전해주시죠.

 

▶ 조용환 :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이루어지는 판결인데요.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전날 내린 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요.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112에 신고해서 구호를 시도했고, 부모와 다른 형제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과실치사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 역시 제각각인 경우인데 위험 가능성 인식이랄까요? 어떤 부분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요?

 

▶ 조용환 : 일단 과실이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식이 없이 또는 의사 없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의와 달리 과실은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의 죄와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인데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의 의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은 부주의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불법과 책임이 고의범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할지라도 과실범 역시 고의범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책임 능력이 있는지와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비난 가능성 즉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 신체 조건 등에 비추어서 그 결과 발생의 인식과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비난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를 판단하는 재판 실무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안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도 살펴볼까요? 충북 보은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 조용환 : 16일 새벽 2시 10분경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에 있는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A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 연현철 : 사실 음주운전이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사고까지 났으면 더 큰 처벌이 이뤄지겠죠. 지겨우실 정도로 변호사님께 자주 여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용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의 경중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처벌 사례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건 좀 들여다볼게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대를 흉기로 훼손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 조용환 : 30대 A씨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훼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 13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2대를 커터칼로 긁어 흠집을 낸 것으로 이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CTV 등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된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현철 : 보니까 차량 32대를 커터칼로 긁어서 흠집을 냈다는 건데 피해 차량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손해배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용환 : 일단 형사 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하는 형사 절차와 달리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피해자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배상 명령이란 형사 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배상을 명하는 제도인데요. 형사 절차 속에서 민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상 명령이 인용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채무자의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30대 A씨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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