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신고 영업 등 도내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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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28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위생 관리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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