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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신고 영업 등 도내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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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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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공중위생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과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위생 관리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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