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아들 집에 간 아내…"문 안열어?" 불 지른 남편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4.28 댓글0건본문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한 아파트 16층에서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들 집으로 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택배 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