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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 대청호 일부 수변구역 해제에 관광개발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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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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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일부가 22년 만에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내일(30일)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여㎡ 해제를 고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충북도는 청남대를 포함한 대청호 주변 관광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 지정.

 

중복 규제로 각종 개발에 발이 묶였던 대청호 주변이 22년 만에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내일(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천㎡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이 7만 천㎡, 영동군이 7만2천㎡입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곳으로 관광숙박시설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청호 주변은 각종 제약과 함께 개발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본격적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 개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인서트>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일단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을 달성하게 됐다. 아까 말씀드린 장계유원지에도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청남대의 각종 규제완화도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오늘(2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남대에는 편의시설과 음식점이 조성될 수 있고,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 문의 청소년 수련원 증축이 가능해 집니다.

 

<인서트>

- "청남대에도 그동안 음식점, 카페 등등 모노레일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이것이 관광지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런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겠지만 우선 한 걸음을 걷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관계자는 "공람 및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에 대한 대비를 통해 규칙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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