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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오송 참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구형…죄질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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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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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준비해 주신 첫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작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검찰은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송 참사는 피고인들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재방을 훼손하고 장마에 이르러 법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임시 제방을 급조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한 인재라고 하면서 장마 전에 임시 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하면서 A씨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공사 발주청 등에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하위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위조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연현철 : 검찰이 현행법상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자영 : A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 및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 제방을 축소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B씨는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어떤 선고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서 불법 체류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현철 :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성매매를 알선한 자 아니면 성매수남이나 처벌 수위가 다르게 이루어지는지요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떻습니까?

 

▶ 윤자영 :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 등을 하거나 매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소개 등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의사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등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현철 : 성매매와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법원이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장의 100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를 권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가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은 마무리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해당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절차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또한 원고가 6급 승진에서 탈락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적절한 위자료 액수인지를 쟁점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징적 의미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주시에 화해를 권고하였는데요. 그런데 청주시는 재판부의 화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청주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청주시는 끝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이 권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종료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다시 지급액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됩니다.

 

▷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사건인데요. 청주에서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 장치를 부수던 6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 윤자영 : A씨는 지난해 10월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리쳐 부수고 집안에 침입하였습니다. 당시 집안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체포 과정에서 흉기 2자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동거하던 여성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에 특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연현철 :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윤자영 : 1심에서는 A씨에 대해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정을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연현철 :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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