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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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4.3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다음달부터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산후조리비는 기본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임신과 출산 관련 관외 진료 때 사용한 교통비도
최대 50만원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군 보건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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