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2천만원 빼돌려 빚 갚은 6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1 댓글0건본문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지자체 지원금 등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