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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도심에 '스프레이 낙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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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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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도심 일대를 돌며 건물 외벽 등에 그라피티를 그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과 1~2분 만에 그림을 그리고 달아나면서 경찰 수사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한 달여 만에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 도심 곳곳에 락카 스프레이로 새겨진 의문의 그림과 영문.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 상점 셔터, 배전함은 졸지에 그라피티의 도화지가 돼버렸습니다.

 

예술 벽화로도 불리지만 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려진 그라피티는 그저 '낙서'에 불과합니다.

 

청주 도심 곳곳에 그라피티를 그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재물손괴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쯤 청주 시내의 한 공원에서 그라피티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공원이나 건물 외벽, 담장 등에 10여 차례 그라피티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성안길과 청소년광장 등 옛 도심지역이 A씨의 주 활동 구역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도심 골목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어 락카 스프레이로 1~2분만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CCTV와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그린 그림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서트>

고병길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건물주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복구 비용 등 민사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심 미관을 해치는 낙서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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