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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수박 돌린 군수 배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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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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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수박을 돌린

도내 모 군수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지역 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선거구민인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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