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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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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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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29일) 충북경찰청에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와

자문역 계약을 맺은 A기업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신 후보자 재직 당시

해당 방송사에는 A기업과 관련된 보도가 많아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들고,

자문 활동이 실제로 보도 방향 조정 등의 목적이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다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청문회 등을 통해

자문역 보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권원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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