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6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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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4.3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내일(1일)부터 6월 말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청은 이 기간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며,
자진 신고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북도는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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