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강제 추행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 강제 추행한 20대…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6 댓글0건

본문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군형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 B씨의 신체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B씨의 칫솔로 생활관 바닥과 

군화 밑창을 문지르거나, 

체크카드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병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