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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는 해고해" 건설사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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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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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를 종용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충북지회장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청원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B씨를 해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업체가 다른 노조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열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협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강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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