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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현장서 금목걸이 절도'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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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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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분실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A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3월 청원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분실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경감은 시민이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A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직위해제된 

A경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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