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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감금 7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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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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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법원의 접근금지·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60대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집을 떠나지 않거나 

B씨를 6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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