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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대재해 1호' 이범석 청주시장 첫 재판…법정서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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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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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데요, 이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청주시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검찰은 청주시가 임시 제방의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운영 역시 형식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 재해 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청주시는 해당 제방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서트>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희생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측은 법무법인 3곳에서 전직 검사장과 재판연구관 출신의 전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제방은 행복도시건설청이 발주한 공사 구간이며, 점용 허가 역시 환경부 소관이었다"고 강조하며, 청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금호건설 전 대표 역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까지 지적하며 법 자체의 해석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첫 재판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서트>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유가족으로서 지켜보는 내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권리는 행사하면서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단체장 책임 기준을 정립하는 '1호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결과와 더불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항고 절차도 함께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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