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16억 원어치 밀반입…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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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15 댓글0건본문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지인과 공모해
16억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를
국내에 들여오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지인과 함께
야바 7만 9천여 정과 가루 24g을
항공특송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약은 선크림 용기에 담겨
위장됐지만, 국내 수사기관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량의 마약을 은밀히
반입한 점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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