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요금 미지불 30대, 징역 1년 6개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0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속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에서
택시 안 기사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청주 도착 후
요금 19만 8천 5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 등 1만 2천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에 대한 용서와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