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술자리서 지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

본문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알코올중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뒤 

A씨 주거지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유족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