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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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본문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알코올중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어제(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정신병원에서 함께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은 뒤
A씨 주거지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유족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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