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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방화로 투숙객 세 명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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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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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세 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오늘(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여관에서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여관으로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조처 없이 

세 명이 숨진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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