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방화로 투숙객 세 명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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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본문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세 명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오늘(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여관에서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여관으로 돌아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조처 없이
세 명이 숨진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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