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 보고서 전 청주소방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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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본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서장은 참사 당시 대응조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서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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