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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허위 보고서 전 청주소방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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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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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서장은 참사 당시 대응조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서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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