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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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읍‧면 지역은 15개,
동 지역은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지 면적도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게 돼,
지정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청주시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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