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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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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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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읍‧면 지역은 15개,

 동 지역은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지 면적도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게 돼, 

지정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청주시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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