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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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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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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충주시 산천면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탄 채 

입간판 수거 작업을 하던 중 도로로 추락했고,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걸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사 원청과 하청업체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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