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농성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농성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6 댓글0건

본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별도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 희생자 49재 당일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항의하며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없이 

청사 내부 점거 농성을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