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농성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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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6 댓글0건본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별도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 희생자 49재 당일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항의하며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없이
청사 내부 점거 농성을 벌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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