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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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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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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6천 556건, 

25억 1천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액이 전년보다 1.01%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 달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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