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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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7.17 댓글0건본문
보은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6천 556건,
25억 1천 36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부과액이 전년보다 1.01% 늘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 달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분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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