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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 법안 통과…후속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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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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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사노조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교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온전한 배움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교육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마트기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교육당국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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