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7년간 고객 예탁금 횡령…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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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04 댓글0건본문
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은행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어제(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맡으며
고객 4명의 예탁금을 21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를 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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