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7년간 고객 예탁금 횡령…집행유예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은행원, 7년간 고객 예탁금 횡령…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04 댓글0건

본문

7년간 고객 예탁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은행원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어제(3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예금 수신 업무를 맡으며 

고객 4명의 예탁금을 21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객 도장이 찍힌 출금전표를 상급자에게 제출해 

결재를 받은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