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불법 담배 70여 갑 판매…무허가 담배 제조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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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08 댓글0건본문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작업장에서
무허가로 담배를 만든 뒤
외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수제담배 가게에서
매일 70여 갑씩 불법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 담배 만 3천여 갑과
제조 설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상
허가받지 않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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