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거짓 행세로 7억원 뜯어낸 모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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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9.17 댓글0건본문
보이스피싱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어머니 6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지인 3명으로부터 7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정지당했다",
"해제를 위한 예치금을 보내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며 위조 서류를 보여주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빌린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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