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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권 소재 국립대 5년간 음주운전 16회 적발…징계 수위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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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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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권 소재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음주 운전이 최근 5년 간 모두 1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대학마다 제각각 이었는데요.

 

음주운전 근절과 징계의 형평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에 위치한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16건입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가 7명, 한국교원대와 한국교통대가 각각 4명, 청주교대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급별로는 교수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교수, 교사, 조교와 직원 순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정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감봉과 강등 등 중징계로 처분됐습니다.

 

이 가운데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국교원대 교수와 충북대 조교는 해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30건 안팎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어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문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대학별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점입니다.

 

충북대학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였던 부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충남대학교는 이보다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인 0.133%였던 교수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결과를 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대학 내에서 교직원 직급별로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반복되는 음주운전 징계가 각 대학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 교직원 가운데 일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징계 시행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처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징계 처분의 형평성과 공정성 마련을 위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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