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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당한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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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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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주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체포된 

A씨를 지난달 파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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