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당한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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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9 댓글0건본문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당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주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체포된
A씨를 지난달 파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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