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비상장 코인 사기 조직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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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29 댓글0건본문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코인에 투자를 권유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등 3명을 구속 송치,
공범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이 상장할 경우
1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58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주와 대전에
가짜 비상장 코인 회사를 차리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개인 부채 상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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