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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 안전·중소기업 지원 강화 조례 26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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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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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시행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 등 6건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청남대 운영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등 20건입니다.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장애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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