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민 안전·중소기업 지원 강화 조례 26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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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2.1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26건을 제·개정해 시행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 등 6건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청남대 운영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등 20건입니다.
충북도는
도민 안전과 중소기업,
장애인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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