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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변호사의 눈] - 윤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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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07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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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윤자영 변호사

□진행 : 연현철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6월 11일(화) 0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앵커]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 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앵커]

액수가 꽤 큰데요.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가 또 벌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요?

 

[앵커]

그러군요.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사건인데요. 가수 김호중 사건 이후로 요즘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에 대해 최근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앵커]

이게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텐데요. 음주사고를 내면 그 현장을 벗어나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 음주 사실이 파악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그 수위가 낮은 경우도 있던데, 이게 악용되선 안되잖아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이 약하지 않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면. 보통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앵커]

최근 사건 하나 같이 좀 보자면요, 음성군에서 발생한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앵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남자친구에게만 발부가 됐어요. 근데 그 발부 사유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명목이 아니라 경찰을 위협하는 등 다른 행위가 작용했거든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아직은 좀 유한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음주운전도 이미 충분한 중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운전자까지 바꾸려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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